제14조(재보직 등)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한다"고 명시했다. 또 당사자의 소명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해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.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에 따르면, 사고나 질병으로 더 이상 현 보직에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, 근무 부대 해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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